'경복궁 낙서' 복구 작업… 강추위 속 일주일 이상 걸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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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담장이 2차례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된 한편 기온이 떨어지며 복구 작업이 예상보다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18일 오전 0시50분 영추문 좌측 부분 현장을 확인한 후 임시 가림막을 추가로 설치했다"며 "최소 일주일 정도 예상됐던 복구 작업은 추가 훼손으로 인해 늘어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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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뉴시스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이날 오전 9시50분쯤 청장 주재 회의를 열고 지난 17일 경복궁 서쪽 영추문 좌측 담장에 추가로 발생한 스프레이 낙서 관련 조치를 논의했다. 앞서 지난 16일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쪽문에서 발생한 1차 낙서 복구 작업에 일주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날씨가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면서 연장됐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18일 오전 0시50분 영추문 좌측 부분 현장을 확인한 후 임시 가림막을 추가로 설치했다"며 "최소 일주일 정도 예상됐던 복구 작업은 추가 훼손으로 인해 늘어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소영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과학과장은 "기온이 떨어지면서 작업에 용이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기온이 낮아 레이저 클리닝 등 장비 사용이 쉽지 않다. 발전기나 배터리가 빨리 소모된다"고 상황을 전했다.
정 과장은 "현재 상황에선 안쪽으로 잉크가 더 스며들기 전에 긴급하게 표면 제거하는 것이 우선이라 물리적·화학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낙서를 제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6일부터 문화재청의 국립문화재연구원 보존과학센터 및 국립고궁박물관의 문화유산 보존처리 전문가 20여명이 보존처리 장비(스팀 세척기, 레이저 장비 등)와 약품 등을 통해 최대한 신속히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다.
현재 경복궁 담장 외부 9개소에 CCTV 14대가 설치·운영 중이다. 앞으로 담장 외부에 20여대의 CCTV가 추가 설치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이번 경복궁 담장 훼손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앞으로도 국가유산의 훼손에 대해서는 경찰과 공조하여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지정문화재나 임시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윤지영 기자 y2ung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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