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알바 면접 빙자 강제추행' 혐의 40대 키스방 동업자도 재판

김민정 기자 2023. 12. 1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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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 면접을 빙자해 다수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의 범죄를 방조한 혐의로 키스방 공동 운영자 2명도 재판을 받게됐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여성·강력범죄전담부(천헌주 부장검사)는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 알선 등), 간음유인 방조 등 혐의로 키스방 운영자 A, B 씨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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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 면접을 빙자해 다수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의 범죄를 방조한 혐의로 키스방 공동 운영자 2명도 재판을 받게됐다.

스터디카페 면접을 빙자해 여성을 다수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40대와 함께 키스방을 운영한 이들이 방조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제공


부산지검 서부지청 여성·강력범죄전담부(천헌주 부장검사)는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 알선 등), 간음유인 방조 등 혐의로 키스방 운영자 A, B 씨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8월까지 부산 서면 등에서 키스방을 운영하며 유사 성행위를 알선하고 음란행위를 목적으로 키스방 종업원 20명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함께 키스방을 운영한 C 씨가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 면접을 빙자해 다수 여성을 키스방으로 유인한 뒤 추행한 혐의와 관련해 이를 방조한 혐의도 있다.

앞서 지난 9월 검찰은 온라인 구직 사이트에서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는 허위글을 올린 다음 찾아온 여성들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C 씨를 구속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C 씨가 A, B 씨와 키스방을 공동 운영한 만큼 C 씨 범행을 방조했다고 보고 두 사람을 기소했다. 검찰은 “A, B 씨는 C 씨에게 범죄 장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방조한 혐의가 있어 간음유인 방조죄, 피감독자간음 방조 죄 등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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