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알바 면접 빙자 강제추행' 혐의 40대 키스방 동업자도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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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 면접을 빙자해 다수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의 범죄를 방조한 혐의로 키스방 공동 운영자 2명도 재판을 받게됐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여성·강력범죄전담부(천헌주 부장검사)는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 알선 등), 간음유인 방조 등 혐의로 키스방 운영자 A, B 씨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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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 면접을 빙자해 다수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의 범죄를 방조한 혐의로 키스방 공동 운영자 2명도 재판을 받게됐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여성·강력범죄전담부(천헌주 부장검사)는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 알선 등), 간음유인 방조 등 혐의로 키스방 운영자 A, B 씨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8월까지 부산 서면 등에서 키스방을 운영하며 유사 성행위를 알선하고 음란행위를 목적으로 키스방 종업원 20명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함께 키스방을 운영한 C 씨가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 면접을 빙자해 다수 여성을 키스방으로 유인한 뒤 추행한 혐의와 관련해 이를 방조한 혐의도 있다.
앞서 지난 9월 검찰은 온라인 구직 사이트에서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는 허위글을 올린 다음 찾아온 여성들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C 씨를 구속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C 씨가 A, B 씨와 키스방을 공동 운영한 만큼 C 씨 범행을 방조했다고 보고 두 사람을 기소했다. 검찰은 “A, B 씨는 C 씨에게 범죄 장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방조한 혐의가 있어 간음유인 방조죄, 피감독자간음 방조 죄 등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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