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축복 목사 출교, 항소 땐 3500만원 내라는 감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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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대한감리회가 성소수자를 축복했다는 이유로 출교를 선고한 이동환 목사에게 재판비용 2860만원도 청구했다.
이 목사가 항소(감리회 법상 '상소')하기 위해서는 상소장 제출 기한인 22일까지 재판비용과 기탁금을 포함한 3500만원을 내야 한다.
'검찰' 역할을 하는 감리회 경기연회 심사위원과 이 목사를 고발한 고발인이 같은 지방회 소속이라는 사실이 드러나 공소가 취하되는 등 재판이 지연됐는데, 이 과정에서 지출된 비용까지 청구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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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탓 재판 길어졌는데 왜 이 목사가 부담하나”
이 목사, 상소장·재판비용 이의신청서 제출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성소수자를 축복했다는 이유로 출교를 선고한 이동환 목사에게 재판비용 2860만원도 청구했다. 이 목사가 항소하려면 기탁금 700만원을 포함해 총 35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이 목사는 “사실상 항소하지 말고 (교단에서) 나가라는 뜻”이라고 반발했다.
18일 이 목사는 감리회 경기연회로부터 1심 재판 패소에 대한 재판비용 청구서를 받았다. 해당 청구서에는 올해 2월 15일부터 12월 13일까지 18차례 사용된 재판비용 2864만2532원을 청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목사는 이런 내용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리며 “손이 떨린다. 무슨 3000만원 가까운 돈을 내라니 항소 말고 나가란 이야기 아닌가”라고 썼다.
이 목사가 항소(감리회 법상 ‘상소’)하기 위해서는 상소장 제출 기한인 22일까지 재판비용과 기탁금을 포함한 3500만원을 내야 한다. 감리회 법 제56조에 따라 상소 시 상소인은 1심 재판비용과 상소심 재판비용(기탁금)을 사전에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목사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상소장 제출 마감 나흘 전인 오늘 아침에야 재판 비용 청구서를 받았다”고 말했다.
앞서 감리회 경기연회는 지난 8일 이 목사가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교리와 장정’(감리회 법) 3조8항을 위반했다며 출교를 선고했다. 이 목사는 2019년 제2회 인천 퀴어퍼레이드에서 축복식을 집례해 정직 2년 징계를 받은 뒤에도 성소수자를 축복했다는 혐의로 지난 6월 감리회 재판에 넘겨졌다.
이 목사에게 청구된 재판 비용 2864만원은 교단의 통상적인 재판 비용보다 과도하게 높게 책정된 것으로 보인다. 통상 재판 비용은 700만원 안팎으로, 감리회가 기탁금으로 700만원을 책정한 것도 평균적인 재판 비용을 고려한 까닭이다. 이 목사는 “지난 재판에서도 재판 비용으로 700만원가량 나와서 이번에도 그 정도 예상했다”고 말했다.
이번 재판 비용에는 재판위원회의 착오로 재판 기간이 길어지면서 생긴 비용까지 청구됐다. ‘검찰’ 역할을 하는 감리회 경기연회 심사위원과 이 목사를 고발한 고발인이 같은 지방회 소속이라는 사실이 드러나 공소가 취하되는 등 재판이 지연됐는데, 이 과정에서 지출된 비용까지 청구된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정식 재판이 열리기 전 이뤄진 화해조정 절차(고발인과 피고발인이 협의하는 절차)와 심사위원회 절차(재판 전 피고발인에 대해 검사 역할을 하는 심사위원이 조사하는 절차)에서 사용된 비용도 ‘재판 비용’이라는 이름으로 이 목사에게 청구됐다. 재판 외 절차 비용은 약 1022만원에 달한다.
이 목사를 법률 대리하는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심사위원회 절차는 당연히 경기연회가 해야 하는 역할인데 어떻게 재판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재판위원회가 2∼3차례 기일을 잘못 통지하거나 증인 신분 사항을 제대로 송달하지 않아 기일이 공전하기도 했다. 이 목사 때문에 재판이 지연된 게 아닌데도 청구했다”고 지적했다.
이 목사는 “현재 재판 비용을 마련할 방법을 찾고 있다”며 이날 감리회에 상소장과 재판비용에 대한 이의 신청서도 함께 제출했다.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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