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野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윤관석에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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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무소속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윤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총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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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무소속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대해서는 총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 김정곤 김미경 허경무) 심리로 열린 윤 의원과 강 전 위원에 대한 정당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강 전 위원에 대해서는 6000만 원 수수와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및 정당법 위반죄에는 징역 1년, 그 외 범행에 대해서는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총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윤 의원은 전당대회가 임박한 그해 2021년 4월 말 “경쟁 후보 캠프에서 의원들에게 300만원씩 뿌리고 있으니 우리도 의원들에게 그 정도의 돈을 주자”고 강 전 위원과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강 전 위원이 윤 의원의 금품 제공 지시·권유·요구를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용수 씨에게 전달했고, 이에 따라 박 씨가 2021년 4월 27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300만 원씩 들어있는 봉투 20개를 이 전 부총장을 통해 윤 의원에게 제공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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