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에 `게임산업법` 규제?…"즉각 중단하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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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가 메타버스 산업에 대한 '게임산업법' 규제 적용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협회는 18일 성명서를 내고 "지난 14일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문화체육관광부 후원으로 개최한 '융복합 콘텐츠 활성화 토론회'에서 제기한 '메타버스에 게임이 얹어지면 게임위 입장에서는 등급분류를 할 수 밖에 없다'는 견해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메타버스에 협의의 게임산업법 규제를 적용하면 버블 붕괴 이후 어려움에 처한 메타버스 산업의 해외진출과 투자를 가로 막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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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가 메타버스 산업에 대한 '게임산업법' 규제 적용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협회는 18일 성명서를 내고 "지난 14일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문화체육관광부 후원으로 개최한 '융복합 콘텐츠 활성화 토론회'에서 제기한 '메타버스에 게임이 얹어지면 게임위 입장에서는 등급분류를 할 수 밖에 없다'는 견해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메타버스에 협의의 게임산업법 규제를 적용하면 버블 붕괴 이후 어려움에 처한 메타버스 산업의 해외진출과 투자를 가로 막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메타버스의 '게임물' 여부는 일부 콘텐츠가 아니라 해당 메타버스가 제공하는 '주된 목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요청이다.
협회는 "현재 메타버스 산업은 서비스 발전 초기단계로 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선제적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해 성장을 추진하고 있다"며 "'게임산업법'이란 규제를 적용해 불필요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신산업을 과거의 낡은 규제 틀로 구속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무한한 확장 가능성을 지닌 메타버스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게 되는 것을 '게임위'는 인지해야 한다"며 "현재의 메타버스의 게임산업법 규제 적용 입장을 당장 철회하고 업계의 우려와 의견에 귀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메타버스 서비스는 소셜, 엔터테인먼트, 교육, 의료, 학습 등 대부분 게임요소가 가미된 다양한 융복합 콘텐츠로 구성돼 게임위의 규제가자칫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않는 좁은 시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협회는 "'게임산업법' 적용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인 '산업진흥과 수출 드라이브'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지난해 9월 메타버스를 AI, 반도체 등과 함께 기술패권에 대응한 '6대 디지털 혁신기술'로 선정해 규제혁신과 투자유도 정책을 펴온 윤석열 정부의 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가서는 안될 일"이라고 짚었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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