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문화재 테러'...과거 사례와 처벌 수위는? [앵커리포트]

나경철 2023. 12. 1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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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만에 보란 듯이 또다시 발생한 경복궁 추가 낙서 테러, 충격적입니다.

2차 낙서 용의자가 검거됐다는 소식 조금 전에 들으셨는데요, 경찰은 최초 낙서 용의자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문화재 훼손 행위, 과거에도 몇 차례 있었습니다.

가까이는 지난해 초였는데요, 여주시에 있는 경기도 지정문화재 영월루의 모습입니다.

스프레이 낙서가 10여 군데에서 발견됐는데요, CCTV를 추적한 결과, 10대 청소년 2명의 소행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2017년에는 문화재 스프레이 낙서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었죠.

울주군 언양읍성 성벽에 붉은 스프레이로 욕설과 비하 낙서를 한 범인, 바로 40대 남성이었습니다.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실제로 문화재보호법 제82조 3항에는 이처럼 문화재 낙서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고요,

제99조에는 문화재를 훼손했을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번 경복궁 훼손에 대한 전문가 의견은 어떨까요?

[허주연 / 변호사 (어제, 뉴스와이드) : 지금 경복궁은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이고요. 담벼락까지도 다 이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특정돼서 용의자가 잡힌다고 하면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문화재 훼손 하면 떠오르는 아픈 기억, 바로 15년 전 있었던 숭례문 화재 사건입니다.

방화로 인해 600년의 역사가 잿더미가 되면서 많은 국민이 충격에 빠졌는데요,

토지 보상액에 대한 불만으로 불을 질렀다는 방화범 채 모 씨, 당시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잊을 만하면 발생하는 문화재 훼손 범죄,

우리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문화재가 더 이상 테러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예방할 방법은 없는지 함께 고민할 때입니다.

YTN 나경철 (nkc80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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