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 사상’ 안성 공사장 붕괴사고 현장소장 등 5명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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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안성 신축공사장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업무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성건설(주)소속 현장 소장 등 5명을 검찰에 넘겼다.
경기남부경찰청 수사전담팀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시공가 기성건설 소속 현장 소장과 하청업체 관계자, 감리사 등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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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수사전담팀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시공가 기성건설 소속 현장 소장과 하청업체 관계자, 감리사 등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8월 9일 경기 안성시 옥산동의 한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장에서 베트남 국적 A씨(30)등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붕괴 사고와 관련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는 당시 9층에서 진행된 바닥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 바닥면이 무너지면서 발생했다.
합동감식을 진행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공사현장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형태로 파이프 서포트 동바리를 설치했고, 계획된 콘크리트 타설 순서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동바리는 타설 된 콘크리트가 어느 정도의 강도를 얻기까지 고정하중 및 시공하중 등을 지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가설 부재를 말한다.
고용노동부는 기성건설㈜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중대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노동당국 조사결과 해당 공사장은 공사 금액이 50억원이 넘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하청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여하에 따라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중대재해법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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