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수소 인증 기준 마련…“수소 1kg당 온실가스 배출량 4kg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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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수소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육성을 위해 수전해, 액체수소 운반선, 수소터빈 등 수소산업 10대 분야·40대 핵심 품목을 도출하고 공급망 강화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1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수소경제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안건을 심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위원회에 정부 측에서는 한 총리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의 장·차관이 참석했고, 민간위원 11명도 자리했습니다.
이날 상정·논의된 안건은 크게 ▲ 청정수소 인증제 운영방안 ▲ 수소산업 소부장 육성 전략 ▲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 방안 ▲ 국가 수소 중점 연구실 운영 방안 등 4가지입니다.
먼저 청정수소 인증제 운영방안과 관련해서는 청정수소 기준을 '수소 1㎏당 온실가스 배출량 4㎏ 이하'로 정했습니다. 이 경우 청정수소로 인증해 인센티브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청정수소 인증제는 수소 생산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등급을 매겨 탄소 배출량이 적은 수소를 인증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청정수소 기준이 제시됨에 따라 내년에 개설될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CHIPS) 등 연관 제도 시행이 뒷받침되고, 기업들의 청정수소 관련 투자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정부는 또 오는 2030년까지 수소산업 소부장 생태계를 강화하고 기업들의 활발한 해외시장 진출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수소산업 10대 분야·40대 핵심 품목을 끌어내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사업화를 촉진하는 한편 공급망 강화까지 지원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와 함께 2030년 수소차 30만대 보급, 수소 충전소 660기 이상 구축을 목표로 수소버스 등 상용차 중심으로 수소차 보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액화수소 충전소, 융복합 수소충전소 등을 통해 수소충전소를 늘리고 수소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공급망 다변화도 꾀할 방침입니다.
이밖에 알카라인 수전해, 양성자 교환막(PEM) 수전해 등 수전해 기술별로 중점연구실을 구축해 기술 국산화를 위한 기초·원천 연구 수행 등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 앞서 국내외 주요 수소기업 간 업무협약 3건도 체결됐습니다.
LG화학, SK E&S, 효성중공업, 블룸에너지, SK에코플랜트 등 국내외 수요 대기업과 액화수소탱크, 전극소재, 분리판 등 주요 소부장 분야 국내 대표 기업들은 기술 개발과 공급망 구축 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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