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충북지사 주민소환 불발···청구 요건 확보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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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충북지사 주민소환이 불발됐다.
주민소환 투표를 위한 서명인 수를 채우지 못해서다.
이현웅 운동본부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골적인 방해와 주민소환법이 가진 한계에도 13만명이 넘는 도민들이 서명해 동참한 것은 정치인들에게 충분한 경고가 됐을 것"이라며 "재난안전에 대한 청주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볼수 있어서 절반의 성공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주민소환제는 행정 처분이나 결정 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지자체장을 주민 투표로 해임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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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10% 이상’ 요건 미달
김 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는 18일 “지난 12일까지 120일 동안 13만1759명 서명을 받았고, 도내 11개 시군 가운데 지역별 유권자의 10% 이상 서명을 받은 곳은 청주가 유일하다”고 밝혔다.
동시에 필요한 두가지 조건인 지난해 말 기준 도내 유권자 135만 4380명의 10% 서명과 4개 시·군 유권자 10% 이상 서명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것이다.
이현웅 운동본부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골적인 방해와 주민소환법이 가진 한계에도 13만명이 넘는 도민들이 서명해 동참한 것은 정치인들에게 충분한 경고가 됐을 것”이라며 “재난안전에 대한 청주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볼수 있어서 절반의 성공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이번 일을 계기로 도민의 마음을 헤아려 도정에 매진해달라”며 “도민의 뜻을 저버리고,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정치인이 있다면 주민소환은 또다시 추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민소환제는 행정 처분이나 결정 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지자체장을 주민 투표로 해임하는 제도다. 주민투표가 진행돼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수의 과반이 찬성하면 해당 지자체장이 직을 잃는다.
서명 등의 비용은 전액 지자체가 부담한다. 이번 김영환 지사 주민소환 서명운동 과정에서 쓰인 위법행위 감시 인력 150명의 인건비와 식비·교통비 26억4400만원은 충북도가 충북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했다.
주민소환운동본부 관계자는 “주민소환운동본부가 쓴 돈은 회비로 모은 1000만원 뿐”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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