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징역 5년·강래구 징역 3년 구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른바 '민주당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무소속 의원과 강래구 전 상임감사위원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재판장 김종곤)의 심리로 열린 '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 관련 결심 공판에서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강 전 감사위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檢 “명백한 금권선거…엄벌해 경종울려야”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이른바 ‘민주당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무소속 의원과 강래구 전 상임감사위원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윤 의원은 2021년 5월 전당대회 직전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당선을 위해 불법 정치자금 마련을 지시하고 2회에 걸쳐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윤 의원이 강 전 감사위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에게 돈봉투 살포 제안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강 전 감사위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당선을 위해 윤관석·이성만 의원 등과 공모, 총 9400만원 가량의 돈 봉투를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에게 중형을 선고해 금권선거에 대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저지른 금품제공 및 수수행위는 헌법 가치와 정당제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범행”이라며 “금권선거가 여실히 드러난 이번 기회에 피고인들 엄벌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윤 의원의 혐의에 대해 “윤 의원은 수수 금액이 6000만원이 아닌 2000만원이라고 사실 관계를 부인하고 돈봉투 제공 목적도 송 전 대표 지지에 대한 감사 표시이지 포섭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강 전 감사에 대해선 “국회의원 교부용 현금 6000만원을 제공한 것이 충분한 증거로 드러났는데도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며 공범에게 책임을 미루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수사 단계에서 확인된 노골적 증거인멸도 형량에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환 (hwani@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열차 정비 코레일 직원, 마약 투약 혐의 구속
- ‘두 번째 경복궁 낙서’ 용의자 검거…추가 용의자 추적 중(종합)
- 두통 호소 70대, 응급실서 7시간 후 사망한채 발견…왜
- `친구 아빠 롤렉스` 훔친 중학생, 장물로 넘긴 어른들…처벌은?
- 인텔 "AI PC시장 열었다"…차세대 AI 프로세서 공개
- 외국인 취업자 92.3만명 '역대 최다'…셋 중 둘은 월급 300만원 미만
- 여친의 13세 아들 성폭행...90세 모친도 건드려
- “태워줘” 달리는 KTX에 무작정 매달린 황당 외국인 [영상]
- [르포]"8900원이 부족해 미납"…회생법정에서 무너지는 자영업자
- “알리에서 이 크림 사지 마세요” 日서 피부 괴사 사례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