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정 용인시의원 "불법 민박·미신고 숙박업 전수 조사해야"

이준구 기자 2023. 12. 1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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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18일 제2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올 1월 용인시는 농어촌민박 사업과 관련, 기관 경고를 받은 바 있다. 자체 전수조사에서는 적발된 곳이 없었으나, 2018년 1월 15일부터 1월 19일까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과 합동으로 평창리, 죽능리 일대 불법 숙박영업장 단속을 실시한 결과 17개 민박 사업장의 위법행위를 지적받았다"며 "2022년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농업정책과, 위생과, 처인구 건축과, 수지구 건축과는 시정요구와 기관경고를 또 받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이에따라 농어촌민박 사업장에서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해 부서별 관련 규정에 따라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 이행, 농업정책과 등 관련 부서의 업무 소홀 등에 대해 기관경고와 주의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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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농업정책과·위생과 등 전담팀 필요
5분 발언하는 박희정 용인시의원


[용인=뉴시스] 이준구 기자 = 용인시의회 박희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불법 농어촌 민박과 미신고 숙박업소에 대해 전탐팀을 만들어 전수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8일 제2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올 1월 용인시는 농어촌민박 사업과 관련, 기관 경고를 받은 바 있다. 자체 전수조사에서는 적발된 곳이 없었으나, 2018년 1월 15일부터 1월 19일까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과 합동으로 평창리, 죽능리 일대 불법 숙박영업장 단속을 실시한 결과 17개 민박 사업장의 위법행위를 지적받았다"며 "2022년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농업정책과, 위생과, 처인구 건축과, 수지구 건축과는 시정요구와 기관경고를 또 받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이에따라 농어촌민박 사업장에서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해 부서별 관련 규정에 따라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 이행, 농업정책과 등 관련 부서의 업무 소홀 등에 대해 기관경고와 주의할 것을 요구했다.

농어촌정비법 제86조 규정에는 농어촌민박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 주민이 직접 거주하고 있는 연면적 230㎡ 미만의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농어촌 주민의 소득증대에 목적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 공중위생관리법에서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숙박영업을 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박 의원은 2022년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시정요구 받았던 업체가 아직도 운영하고 있는 것을 발견, 담당부서 및 관련 부서들과 논의한 결과 각 부서에서 유권해석을 달리하고 있어서 아직까지도 폐업이 되지 않고 있었음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농어촌정비법으로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은 농업정책과에서 담당하여 처리하고, 위생과에서는 공중위생관리법을 적용해 미신고 숙박업으로 처리하는 한편 끝으로 각 구청 건축과에서 불법 건축물 신고를 통해 폐업시키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농업정책과, 위생과, 각 구청 건축과 등이 적극적으로 협업을 해야 폐업까지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불법 농어촌민박과 미신고 숙박업 근절을 위해 TF팀을 조직,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조치할 것"을 집행부에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aleb@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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