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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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18일 시의회에 따르면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무차별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가 최근 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에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 시책 마련 △예방 교육 및 홍보 △범죄피해자 심리 및 법률상담 △범죄피해자 의료비 및 구조금 지원 연계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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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18일 시의회에 따르면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무차별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가 최근 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에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 시책 마련 △예방 교육 및 홍보 △범죄피해자 심리 및 법률상담 △범죄피해자 의료비 및 구조금 지원 연계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무차별 범죄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부족해 제도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며 "무차별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해 서울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무방비 상태로 이유 없이 폭행과 생명의 위협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어 안타깝고,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더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상동기 범죄는 동기가 뚜렷하지 않거나 일반적이지 않은 동기로 불특정 다수를 향해 벌이는 폭력적 범죄를 뜻한다. 올해 신림·서현역 등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폭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한 바 있다.
홍세미 기자 semi409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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