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펜타닐 불법처방 의사' 징역 2년에 항소..."형량 가벼워"

배한글 2023. 12. 1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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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른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패치 약 5000장을 불법 처방한 혐의를 받는 의사들에게 내려진 1심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임선화 부장검사)는 펜타닐 패치와 향정신성 수면유도제 등을 상습적으로 불법 처방한 가정의학과 의사 신모(59)씨와 정형외과 의사 임모(42)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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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전경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른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패치 약 5000장을 불법 처방한 혐의를 받는 의사들에게 내려진 1심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임선화 부장검사)는 펜타닐 패치와 향정신성 수면유도제 등을 상습적으로 불법 처방한 가정의학과 의사 신모(59)씨와 정형외과 의사 임모(42)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의사인 피고인들이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환자들의 중독 상태를 알고 있으면서도 마약성 진통제, 수면유도제를 치료 목적과 상관없이 불법으로 처방한 사안"이라며 "의사의 마약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과 비난 가능성이 큰 점, 의사로서의 책임을 저버리고 직업윤리를 심히 훼손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1심 선고형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설명했다.

신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3년 4월 환자 김모(30)씨에게 304회에 걸쳐 펜타닐 패치 4826매를 처방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임씨는 2021년 6월 11월~2023년 4월 같은 환자에게 56회에 걸쳐 업무 외 목적으로 펜타닐 패치 686매를 처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은 국민의 건강과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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