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대리시험' 담당 美 교수 "범죄라 생각 않아…기소 믿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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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관련 재판에서 아들 조원 씨가 다녔던 미국 소재 대학 교수가 조 전 장관 등의 행동이 부정행위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맥도날드 교수는 '(조 전 장관 부부의 협업 등) 범죄 행위가 업무를 방해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생각한다"면서도 "조원 부모의 행동이 형사적 범죄를 구성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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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관련 재판에서 아들 조원 씨가 다녔던 미국 소재 대학 교수가 조 전 장관 등의 행동이 부정행위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교수는 또 조 전 부부가 받고 있는 입시 관련 업무방해 혐의 또한 범죄 성립이 어렵다는 견해를 비췄다.
18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 부부 등에 대한 항소심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조 전 장관 측은 증인으로 신청한 조지워싱턴대 맥도널드 교수로부터 받은 서면 답변서를 공개했다. 맥도널드 교수는 조 전 장관 아들이 다녔던 대학의 담당교수다. 조 전 장관 측은 온라인 시험을 대신 풀어줬다는 혐의를 반박하고자 맥도널드 교수 증인 채택을 요구해왔다.
조 전 장관 측에 따르면 맥도날드 교수는 문제의 시험과 관련해 단순 암기 반복을 요구하는 저난도 테스트라고 설명했다. 전체 시험에서 차지하는 성적 비중 또한 2% 내외로 낮다고 덧붙였다. 맥도널드 교수는 ‘온라인 퀴즈에서 다른 사람과의 협업이 이뤄졌다면 어떻게 대응했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먼저 왜 문제가 발생했는지 이해하기 위해 학생과 대화할 것”이라며 “퀴즈의 점수를 높일 수 있도록 지식을 보충하는 에세이를 쓸 기회를 줬을 것이다”라고 답했다.
또 ‘부모로부터 협업 도움에 대해 알았다면 경찰이나 사법기관에 형사 고소를 진행했겠느냐’는 질문에 “미국에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형벌 규정이 없다”며 “조원의 경우 학문적인 부정행위가 너무나 경미해 대학에 보고하지 않고 학생과 직접 협의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맥도날드 교수는 ‘(조 전 장관 부부의 협업 등) 범죄 행위가 업무를 방해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생각한다”면서도 “조원 부모의 행동이 형사적 범죄를 구성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한국의 법 제도를 모르지만, 아들을 도왔다고 고발을 당했다고 해 놀랐다”며 “학문에 대한 부정행위가 범죄가 되려면 고도로 추악한 수준에 도달해야 하는데, 이번 경우는 최종 성적의 4%에 해당하는 두 번의 퀴즈인데, 이에 대한 형사기소는 믿기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의) 문자메시지를 보여주지 않아 어느 정도 추악한지에 대해 그렇게 판단한 것”이라며 “다만 맥도날드 교수의 이야기 자체에 대해서는 증거 채택에 동의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내년 2월 증인신문이 점쳐지던 맥도날드 교수가 이날 답변서를 보내오면서 재판부는 그에 대한 별도 증인신문은 진행하지 않기로 정했다. 아울러 원래 이날 증인으로 신문될 예정이었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불출석하자 그에 대한 증인신청도 기각했다.
조 전 장관 부부는 자녀 입시 관련 생활기록부 허위 기재와 아들의 대학 온라인 시험 부정행위 등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기소됐다. 조 전 장관에게는 자녀 장학금 부정 수수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 등의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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