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장 선거법 사건 당선무효형 구형…선고는 2월 6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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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로 기소된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에 대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창원시장, 1년 1개월 만에 이날 창원지법에서 예정대로 결심 공판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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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도 징역 8개월, B씨는 징역 4개월 구형
피고인 최후 진술 등 남아 다음달 결심 공판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로 기소된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에 대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홍 시장 쪽과 측근 쪽의 최후 변론이 길어진 탓에 결심 공판은 마무리되지 못하자 재판부가 공판을 한차례 추가 진행하기로 해 다음달 결심으로 매듭짓고 2월에 선고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창원시장, 1년 1개월 만에 이날 창원지법에서 예정대로 결심 공판이 진행됐다.
홍 시장은 지난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창원시장 후보 당내 경선 과정에서 총괄선대본부장 A씨와 공모해 후보자가 되려고 한 B씨에게 경제특보 등 공직을 제안하며 사퇴시켜 매수한 혐의가 있다.
창원지검은 홍 시장에 대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A씨도 징역 8개월, B씨는 징역 4개월을 구형받았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최종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검찰은 "피고인들 범죄 사실은 정당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공정한 선거질서를 해치는 행위"라며 "엄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홍 시장 변호인과 A씨 변호인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들 변호인은 각각 "B씨가 출마선언이나 예비후보등록이 없었다는 점 등에서 객관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자가 아니었다는 점, 홍 시장과 A씨가 공직을 제안한 직접적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이 그 이유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홍 시장 쪽과 A씨 쪽 최후 진술이 2시간 정도 진행되자 재판부가 시간 관계상 피고인 3명의 최후 진술 등을 듣기 위해 다음달 1회 더 재판을 추가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예정진행된 결심 공판은 마무리되지 못했으므로 검찰 구형과 피고인 최후 진술 등 모든 심리를 마치는 결심 공판은 다음달 8일 오전 10시가 된다.
창원지법 공보판사는 "아직 변론이 종결된 것이 아니니까 오늘이 결심공판이라 할 수 없다"며 "1월 재판이 결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홍 시장 선고 기일은 재판부가 지난 16차 공판(12월 4일)에서 2월 초라 밝힌 만큼 2월 6일 오후 3시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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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형탁 기자 ta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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