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에 들어가는 이 물질로 자살 ‘충격’…정부, 위해 물건 지정한다

이윤재 기자(yjlee@mk.co.kr) 2023. 12. 1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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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 등 주로 가공육의 보존제와 발색제로 쓰이는 '아질산나트륨'이 최근 들어 자살 수단으로 악용되자 정부가 이를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한다.

보건복지부는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아질산나트륨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해독제 및 킬레이트제에 의한 중독효과를 유발하는 물질'을 자살위해물건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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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육 첨가물 아질산나트륨
4~6g 소량만 섭취해도 위험
해당 물질 자살 2021년 46명
[사진출처=픽사베이]
햄 등 주로 가공육의 보존제와 발색제로 쓰이는 ‘아질산나트륨’이 최근 들어 자살 수단으로 악용되자 정부가 이를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한다.

보건복지부는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아질산나트륨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해독제 및 킬레이트제에 의한 중독효과를 유발하는 물질’을 자살위해물건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가공육에 들어가는 아질산나트륨은 식중독 세균의 성장을 억제하고, 항산화 효과와 향미 증진 등을 위해 쓰인다. 국내에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어 안심하고 섭취해도 된다.

하지만 아질산나트륨 중독에 따른 자살이 2017년 0명에서 2021년 46명으로 급증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아질산나트륨은 4~6g 정도만 섭취해도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일본·호주 등 해외에서도 아질산나트륨은 신종 자살 수단으로 보고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해외에서 아질산나트륨을 따로 빼내 유통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해외에서 몰래 들여오기도 한다”며 “식품에 든 정도는 먹어도 전혀 상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된 물질을 자살 유발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는다.

온라인으로 자살위해물건을 사거나 구매 의사를 표현하는 등 자살 실행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경찰, 소방의 위치 파악을 통해 긴급 구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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