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重, LNG선 화물창 결함으로 3781억원 배상

최호 2023. 12. 1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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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은 자사가 건조한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2척의 화물창 하자 소송과 관련, 중재재판부가 3800억원가량을 선주사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8일 공시했다.

재판부는 인도한 LNG운반선 2척의 화물창 결함이 합리적 기간 내 완전하게 수리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선주사에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삼성중공업은 LNG 화물창과 관련된 하자는 KC-1을 개발한 한국가스공사의 책임이라고 강조하며 해당 기관을 상대로 배상금 구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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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1 기술이 탑재된 LNG선. 사진=연합뉴스

삼성중공업은 자사가 건조한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2척의 화물창 하자 소송과 관련, 중재재판부가 3800억원가량을 선주사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8일 공시했다.

영국 런던 중재재판부는 지난 15일(현지시간) 삼성중공업이 SK해운의 특수목적법인인 SHIKC1, SHIKC2에 2억9000만달러(3781억원)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앞서 삼성중공업은 2015년 1월 한국형 화물창인 KC-1을 적용한 LNG운반선 2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체결하고, 2018년 2월과 3월 각각 선박을 인도했다.

그러나 선주사는 화물창에 문제가 발생했다며 운항을 중단했고, 이후 수리를 맡겼다. 또 선박의 화물창 하자 수리 지연에 따라 선박 가치 하락, 미운항 손실 등의 손해를 입었다며 중재재판소에 삼성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인도한 LNG운반선 2척의 화물창 결함이 합리적 기간 내 완전하게 수리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선주사에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삼성중공업은 판결과 관련, LNG 화물창 하자에 대한 수리 기간이 지났는데도 수리가 완전히 이뤄지지 못해 선박 가치가 하락했다는 점에서만 자사의 책임이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결빙 현상 등 화물창 결함에 따라 운항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 중재재판소는 삼성중공업의 배상책임은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삼성중공업은 LNG 화물창과 관련된 하자는 KC-1을 개발한 한국가스공사의 책임이라고 강조하며 해당 기관을 상대로 배상금 구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배상금 구상 청구 소송을 통해 배상금을 회수할 것”이라며 “다자간 분쟁 종결을 위한 협의는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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