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관리소장 "담장까지 문화재 보호 대상입니다" [Y녹취록]
■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고정주 경복궁 관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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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나라 대표 문화재에 낙서 테러라는 정말 충격적인 일인데요. 오늘 현장에 계속 계셨다고 들었습니다. 테러를 당한 정확한 장소가 어디고 또 크기가 얼마나 되는 겁니까?
◆조정주> 경복궁의 서측 부분인데요. 서측에 영추문 주변과 담장에 스프레이 낙서를 했는데요. 크기는 영추문 주변 좌우측은 3m 정도 길이로 낙서가 됐고요. 고궁박물관 주변 담장에 스프레이 낙서를 했는데요. 크기는 영추문 주변 좌우측은 3m 정도의 길이로 낙서가 됐고요. 고궁박물관 주변에는 좌측 부분에는 8m 정도, 우측에는 30여 미터 정도의 길이로 낙서가 됐습니다.
◇앵커> 30여 미터까지 된다면 굉장히 큰 범위인데요. 지금 경복궁이 국가지정 문화유산 사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낙서를 한 담장도 사적 범위에 들어가는 건가요?
◆조정주> 네, 사적 범위로 들어갑니다.
◇앵커> 그렇다면 문화재 보호 대상에 포함되는 겁니까?
◆조정주> 문화재 보호 대상이 담장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문화재 보호 대상이 이렇게 훼손된 사건인데 낙서를 보시고 정말 황당하고 참담하셨을 것 같아요. 과거에 언양읍성 또 영월루도 낙서 훼손 사건이 있었는데요. 소장님이 경복궁에 관리소장으로 일하시면서 경복궁 내에서 이렇게 문화재 훼손 사건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조정주> 최근 들어서는 경복궁에서 이런 낙서 피해가 있는 사례는 딱히 없었고요. 일반적으로 일반 건물에는 담벼락에 낙서라든가 벽화를 그리는 그런 행위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문화유산에 직접적으로 낙서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대담 발췌: 장아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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