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예비후보 등록 잉크도 안말랐는데'.…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3명 고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 3명을 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예비후보자 A씨는 자신의 인지도 제고 및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B씨와 C씨로부터 지역 행사장 방문시 차량과 운전노무 114회를 제공받아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지역구 예비후보자 등록은 선거일 전 120일인 지난 12일부터 시작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 3명을 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예비후보자 A씨는 자신의 인지도 제고 및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B씨와 C씨로부터 지역 행사장 방문시 차량과 운전노무 114회를 제공받아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자신이 소속돼 있는 단체에 기부행위 등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 제2조(기본원칙) 및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 따르면,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따라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건전한 민주정치 발전을 저해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지역구 예비후보자 등록은 선거일 전 120일인 지난 12일부터 시작됐다.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