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국제선 유류할증료 인하…국제유가 하락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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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내년 1월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다소 낮아집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대한항공 기준 편도 2만 천원에서 16만 천원이 부과됩니다.
내년 1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기준이 되는 11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의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갤런당 246.60센트로 10단계에 해당합니다.
한편, 국내선 유류할증료 역시 이달보다 2천2백 원 내린 만 천원(편도 기준)이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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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내년 1월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다소 낮아집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대한항공 기준 편도 2만 천원에서 16만 천원이 부과됩니다.
이번 달 유류할증료가 2만 5천 원에서 19만 원 선이었던 것에 비하면, 15%가량 낮아지는 셈입니다.
이는 유류할증료 책정의 기준이 되는 '거리 비례제'의 적용 구간이 기존 12단계에서 10단계로 두 단계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유류할증료는 국토교통부 거리 비례제에 따라 항공사들이 내부 조정을 거쳐 책정하는데,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1갤런=3.785L)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총 33단계로 나눠 부과됩니다.
내년 1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기준이 되는 11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의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갤런당 246.60센트로 10단계에 해당합니다.
한편, 국내선 유류할증료 역시 이달보다 2천2백 원 내린 만 천원(편도 기준)이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저비용항공사들이 모두 같은 요금을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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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호 기자 (pea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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