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구리시, 서울 편입 특별법안’ 19일 제출
메가시티 개념 들어간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제출
국민의힘 뉴시티프로젝트 특별위원회는 19일 구리시의 서울 편입 등을 골자로 한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조경태 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6차 회의 후 “구리시를 서울에 편입시키는 내용의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특위는 지난달 16일 김포시를 서울에 편입시키는 내용의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출한 바 있어 이번이 두 번째다.
조 위원장은 하남시의 서울 편입에 대해서는 “하남은 지방자치단체와 좀 더 협의를 거친 다음 이어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또 그는 “메가시티 개념이 대한민국 최초로 들어가고 자치 특별광역시 설치 조항을 신설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지역·지방의 메가시티가 되는 도시를 지원하는 ‘광역시·도 등 통합 및 관할구역 변경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도 내일(19일) 발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메가시티를 통해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고 청년들이 보람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도시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라는 세계적인 추세를 충실히 이행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그는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메가시티를 통해 초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 또한 지방 도시들의 경쟁력을 높여서 자족도시로 이어 나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취지”라며 “그것이 진정으로 국가균형발전, 국토균형발전의 일환이 된다고 본다. 이미 해외에서는 메가시티를 통해 성공한 사례도 많다”고 말했다.
특위는 19일 오전에는 수도권 당협위원장들을 만나 메가시티와 관련, 회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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