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타종 사고' 나면 '교장·교육청이 판단'…"구제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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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치러진 서울 경동고에서 1교시 시험 종료종이 약 1분 일찍 울린 사고로 수험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다.
3년새 같은 종류의 타종 사고가 2번이나 발생했지만 교육당국에서는 '현장 판단'에 사고 대처를 맡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에 따르면 수능 타종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학교장과 시·도 교육청이 협의해 현장에서 대처 방식을 협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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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추가 소송 제기 가능성도…다른 50여명 소송 준비 중
(서울=뉴스1) 서한샘 남해인 기자 =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치러진 서울 경동고에서 1교시 시험 종료종이 약 1분 일찍 울린 사고로 수험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다.
3년새 같은 종류의 타종 사고가 2번이나 발생했지만 교육당국에서는 '현장 판단'에 사고 대처를 맡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교육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올해 서울 경동고에서 수능을 본 수험생 39명은 정부를 상대로 1인당 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19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할 예정이다.
피해학생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명진은 "3년 전 서울 덕원여고에서 타종 사고가 있었고 올해 4월 이에 대한 국가배상 판결이 있었음에도 교육부는 올해 구체적·실질적 타종 사고 매뉴얼을 배포하지 않았다"며 "학교가 자체 판단·대응하면서 부적절하게 대처했다"고 꼬집었다.
교육부에 따르면 수능 타종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학교장과 시·도 교육청이 협의해 현장에서 대처 방식을 협의한다. 타종 방식 자체도 개별 학교가 상황에 맞춰 타종 방식을 정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마다 시설이 다르기 때문에 세부적인 타종 방식 관련 매뉴얼은 정할 수 없고 학교에서 판단한다"며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학교와 교육청이 상의해 결정하는 구조로 진행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도 보고를 받지만 현장 결정을 존중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그에 따른 현장의 대처도 실질적인 구제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문제도 있다.
타종 사고 이후 경동고에서는 점심시간을 할애해 국어 시험지를 배포하며 수험생들에게 1분30초의 추가 시간을 부여했다.
그러나 수험생들은 이미 마킹한 정답은 건드리지 못했다. 휴식시간 등을 이용해 수험생들이 정답을 확인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시험지에 표시된 정답을 답안지에 옮기는 것만 허용한 것이다.
소송에 참가한 한 수험생의 학부모는 "이미 아무거나 찍어서 표기했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우리 아이는 무기력감과 낭패감에 더 멘탈이 붕괴됐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다만 당시 상황에서는 불가피한 조치라는 의견도 있다.
한 고등학교 교사는 "모든 학생이 수정을 하게 된다면 부정행위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니겠나"라며 "엄정한 시험인데 그 정도의 조치는 불가피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실질적인 손해 증명이 어려워 수험생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없지 않을까 싶다"면서도 "안타까운 사고가 더 생기지 않도록 감독관 교육을 더 철저하게 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에서는 수험생들의 추가 소송 제기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현재 인터넷 카페를 통해 소송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19일 소송을 제기할 예정인 39명의 수험생과 별개라고 밝혔다. 이들 수험생 50여명은 현재 위임장을 제출 중이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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