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자 국회 난입 방조'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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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자들과 함께 국회 본청에 난입을 시도한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이보람 판사는 공동주거침입 방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조 대표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참석자들이 해산하지 않고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하려하는 것을 보고도 피켓을 들고 참석자들과 나란히 서서 국회 본청 내부로 들어가려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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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경비대 향해 피켓 내리치고 몸으로 밀쳐
법원 "죄책 가볍지 않지만 우발적 범행" 참작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지지자들과 함께 국회 본청에 난입을 시도한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이보람 판사는 공동주거침입 방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우리공화당 비서실장이던 오모씨와 지지자 지모씨에게는 각각 벌금 400만원과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조 대표는 지난 2019년 11월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연동형비례대표제 등을 반대하는 투쟁을 진행한 뒤 '좌파 독재집단의 자유민주주의 파괴를 온몸으로 막아내자'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 대표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참석자들이 해산하지 않고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하려하는 것을 보고도 피켓을 들고 참석자들과 나란히 서서 국회 본청 내부로 들어가려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조 대표는 기자회견 참석자들에게 국회 본관 건물 쪽으로 오도록 손짓을 하고 국회경비대를 향해 피켓을 내리치고 몸으로 밀친 것으로 조사됐다.
오씨는 조 대표와 함께 걸어가면서 국회경비대를 향해 엿을 던졌고, 지씨는 국회경비대를 밀고 당겨 모자가 벗겨지게 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 판사는 "국회는 그 기능 및 역할에 비춰 특별하고도 충분한 보호가 요청되는 헌법기관"이라며 "이 사건 범행은 공동으로 국회 본청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다중의 위력을 보여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각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범행으로 국회의 기능이 마비되거나 입법 과정에 차질이 빚어질 정도로 국회 본청의 평온 상태가 중대하게 침해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 않다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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