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수소 인증기준 마련 “수소 1㎏ 생산 시, 온실가스 4㎏ 이하”

박상영 기자 2023. 12. 1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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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조천읍 함덕 그린수소 충전소. 연합뉴스.

정부가 수소 1㎏ 생산 시, 온실가스 배출량은 4㎏ 이하까지 허용하는 내용의 청정수소 기준을 마련했다. 수소를 생산·수입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이 기준을 밑도는 경우, 청정수소로 인증하고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6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청정수소 인증제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수소경제위는 청정수소 기준을 수소 1㎏ 생산 시, 온실가스 배출량은 4㎏ 이하로 정했다. 또 해외로부터 청정수소 조달이 불가피할 경우, 국내 여건과 친환경 선박 기술 개발 동향 등을 고려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단계적 온실가스 감축 유도를 위해 청정수소 인증은 총 4등급으로 구분할 예정이다. 청정수소 인증에 따른 구체적인 혜택은 2024년 개설될 ‘청정수소발전입찰시장’에 맞춰 발표하기로 했다.

‘청정수소 인증제’는 수소를 생산·수입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정 수준을 밑돌면 청정수소로 인증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다.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청정수소 역할이 커지면서 최근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들은 잇달아 구체적인 청정수소 기준을 내놓고 있다. 미국과 EU은 각각 4kg, 3.4kg 이하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록한 수소를 청정수소로 인정하고 있다.

1등급은 재생에너지로만 수소를 만들어내는 ‘그린수소’, 2등급은 원자력발전으로 수소를 생산하는 ‘핑크수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산화탄소를 대기로 배출하지 않고 포집·저장·활용(CCUS)하는 기술을 적용하는 ‘블루수소’는 3∼4등급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업계에서는 화석연료로부터 수소를 생산하는 ‘그레이수소’는 청정수소 인증이 사실상 어렵다고 본다. 포스코경영연구원에 따르면 그레이수소는 수소 1kg을 생산 시, 11.7kg의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수소경제위는 상호 견제를 위해 청정수소 인증기관은 ‘인증 운영기관’ 및 ‘인증 시험평가기관’으로 구분해 지정하기로 했다. 인증 운영기관은 전반적인 제도 운영·관리를, 인증 시험평가기관은 기술적 검증과 현장 심사를 담당할 예정이다.

인증 절차는 인증 운영기관이 개최·운영하는 인증심의위원회에서 서류심사, 현장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된다. 청정수소 인증 전용 플랫폼을 구축해 체계적 인증 이력 관리와 핵심 공정 정보 등을 관리하기로 했다. 기업이 사업 개발 및 공정 설계 시 온실 배출량 직접 계산이 가능한 자가 인증 프로그램을 개발해 제공한다.

이날 수소경제위는 수소산업 소재·부품·장비 육성 전략도 논의했다. 우선, 연료전지 중심의 지원에서 수전해·수소엔진 등 10대 전략분야, 40대 핵심 품목으로 연구·개발(R&D) 대상을 확대한다. 관련 예산도 올해 28억원에서 478억원으로 확대한다. 수소산업에서 활용도가 큰 백금류·희토류 5종은 핵심광물로 지정·관리하기로 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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