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칠성, 처음처럼·새로 새해부터 최대 8.9%↑…"기준판매비율 적용시 인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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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에 이어 롯데칠성음료도 내년 1월1일부터 소주 '처음처럼'과 '새로'의 출고가를 인상한다.
롯데칠성은 내년 1월1일부터 소주 출고가를 360㎖ 병 기준으로 처음처럼은 6.8%, 새로는 8.9% 인상한다고 18일 밝혔다.
또 내년 1월 1일부터 소주와 함께 기준판매비율이 적용되는 위스키는 약 11.5%, 리큐르 및 일반 증류주는 9~10% 출고가가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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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주동일 기자 = 하이트진로에 이어 롯데칠성음료도 내년 1월1일부터 소주 '처음처럼'과 '새로'의 출고가를 인상한다.
롯데칠성은 내년 1월1일부터 소주 출고가를 360㎖ 병 기준으로 처음처럼은 6.8%, 새로는 8.9% 인상한다고 18일 밝혔다.
롯데칠성음료의 소주 가격 인상은 지난해 3월 이후 1년 10개월 만이다.
앞서 하이트진로도 지난달 9일부터 소주 참이슬 후레쉬와 오리지널 제품의 출고가를 6.95%(80원) 인상한 바 있다.
롯데칠성은 출고가를 인상했지만, 정부의 '기준판매비율' 도입에 따라 실제 출고 가격은 현재 가격 대비 저렴해진다. 처음처럼은 4.5%, 새로는 2.7% 인하된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종가세 적용 대상인 국산 주류 과세 시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원가에 비례해 세금을 책정하는 '종가세' 대상인 국내 제조주류와 수입산 주류는 주세 과세시점이 달라 국내 주류의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역차별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세청은 내년 도입되는 기준판매비율 심의 결과 소주의 기준판매비율을 22.0%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롯데칠성의 처음처럼 360㎖ 병 기준으로 1162.7원에서 1110.4원으로 52.3원 낮아질 전망이다.
한편 '클라우드 오리지널' 등 맥주를 포함해 '청하' 등 청주, '레몬진' 등 과실주 등 다른 주종에 대해서는 출고 가격을 인상하지 않을 방침이다.
맥주 가격 동결은 국내 맥주 시장에서 점유율이 낮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롯데칠성의 맥주 '클라우드'의 점유율은 5% 이내로 영향력이 미미하다.
또 내년 1월 1일부터 소주와 함께 기준판매비율이 적용되는 위스키는 약 11.5%, 리큐르 및 일반 증류주는 9~10% 출고가가 인하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jd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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