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응급실 ‘뺑뺑이’ 막는다···의료정보시스템 데이터 공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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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넥스트 팬데믹에 대비하기 위해 병상 '뺑뺑이' 문제의 대책 마련에 나섰다.
대대적인 디지털 전환을 통해 병상 현황을 효율적으로 파악하고 효과적인 정책 의사 결정을 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넥스트 팬데믹을 대비해 병상 현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면 효율적인 의사 결정이 가능하다"며 "다만 개인정보 동의 문제 등 여전히 짚어갈 문제들이 남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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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현황 파악해 효율적인 병상 배정
응급실 찾아 이동하는 등 비효율 최소화
정부가 넥스트 팬데믹에 대비하기 위해 병상 ‘뺑뺑이’ 문제의 대책 마련에 나섰다. 대대적인 디지털 전환을 통해 병상 현황을 효율적으로 파악하고 효과적인 정책 의사 결정을 하겠다는 구상이다. 필수의료 인력 확충과 동시에 병상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시스템 개편에 나선 것이다. 각 병원의 의료정보시스템(HIS)에 있는 데이터를 클라우드 방식으로 한 곳에 모아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자는 게 골자다. 이를 통해 또 다른 팬데믹이 발생했을 때 효율적인 병상 배정을 추진하겠다는 설명이다.
1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위원회)는 올 하반기 이같은 방안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기존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병상배정팀에서 병상 현황을 파악한 자료를 중앙 정부에서 참고해왔다. 위원회가 전달한 방안은 사람을 직접 파견하기보다는 각 병원의 병상 정보를 클라우드에 모으자는 것이 핵심이다. 클라우드란 광대한 네트워크를 통해 접근할 수 있는 가상화된 서버다. 복지부는 현재 위원회의 제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응급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중앙응급현황판을 통해 하루 세 번 가량 병상 현황을 업데이트 해왔다. 각 병원의 의료정보시스템에 있는 정보를 클라우드에 모아 병상 현황의 실시간 파악이 가능해지면 효율적인 병상 배정을 통해 환자들의 신속한 치료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병상 파악이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환자들이 대거 몰리다보니 병상 이용까지 대기 시간이 길어지며 환자의 건강이 악화되는 문제가 빈번했다. 일부 대학 병원은 병상 수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환자들을 보내지 말라는 공문을 일선 소방서에 발송한 바 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할 당시 병상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응급실을 찾느라 시간을 허비하는 상황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지난 2021년에는 코로나19 응급 환자를 받을 곳이 없어 확진 산모가 ‘구급차 출산’까지 했던 사태가 발생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에 확진돼 재택 치료를 받던 생후 7개월 아이가 병원 이송 도중 숨진 사연도 전해졌다.
경기 수원시 장안구에서 생후 7개월 아이가 ‘경기를 일으킨다’는 신고가 접수된 이후 구조 대원들은 6분 만에 출동해 응급실 10여 곳에 연락을 취했으나 마땅한 응급 병상을 확보할 수 없었다. 구급차는 30여분 뒤 약 17㎞ 떨어진 경기 안산의 대학 병원에 도착했지만 아이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다. 당시 병상 가동률은 35% 수준이었다. 병상 자체가 부족해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병상 관리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병상의 양적인 문제는 코로나19 과정에서 일부 해결이 진행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엄 교수는 이어 “100개의 병상이 있어도 100% 돌아가기 어렵기 때문에 병상을 배정하는 프로그램 등의 소프트웨어와 법령의 고안이 필요하다” 며 “실제 시뮬레이션을 통해 어떤 환자를 어느 병원 등에 배정하는 게 적합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병상 파악이 늦어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고를 막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을 위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한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지난해 7월 출범했다. 각 부처 간 데이터 ‘칸막이’를 허물고 인공지능(AI) 등을 적극 도입해 부처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넥스트 팬데믹을 대비해 병상 현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면 효율적인 의사 결정이 가능하다”며 “다만 개인정보 동의 문제 등 여전히 짚어갈 문제들이 남아 있다”고 전했다.
김병준 기자 econ_ju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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