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들 “환경영향평가 부실 검토 재발 방지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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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수년간 160건에 달하는 환경영향평가서를 거짓 작성한 업체가 유죄판결을 받은 가운데 환경단체들이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전국연대는 지난 14일 환경영향평가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업체를 언급하며 "환경영향평가서 거짓부실 작성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며 제도 자체가 거짓부실 작성을 당연하게 하게끔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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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대구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로 구성된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전국연대 준비위원회(전국연대)’는 18일 경남 창원시 낙동강유역환경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는 거짓부실 없고 책임 있는 환경영향평가 기초자료조사를 위해 유명무실한 평가 제도를 전면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전국연대는 지난 14일 환경영향평가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업체를 언급하며 “환경영향평가서 거짓부실 작성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며 제도 자체가 거짓부실 작성을 당연하게 하게끔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부산지방법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160건의 환경영향평가서를 거짓 작성한 업체 대표 A씨가 14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업체 직원 3명은 벌금 200만원∼400만원이 선고됐으며 업체에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이어 “환경평가서 작성업체에 대한 유죄판결은 평가업체를 관리·감독하고 평가서를 검토하고 동의해 준 환경부와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대한 유죄판결과도 같다”며 “(관련 기관들은) 부실검토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재발방지대책을 제시하라”고 전했다.
이민경 기자 m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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