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여진 계속… "다시 논의해야"

윤신영 기자 2023. 12. 1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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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지 4일이 지난 18일에도 반대 여론이 들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과 충남 5개 시군 YMCA는 이날 각각 논평과 성명서를 통해 도의회의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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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충남도당, 충남 5개 시군 YMCA 등 규탄 논평·성명
충남도의회 전경. 사진=대전일보DB

충남도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지 4일이 지난 18일에도 반대 여론이 들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과 충남 5개 시군 YMCA는 이날 각각 논평과 성명서를 통해 도의회의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규탄했다.

민주당 충남도당은 15일 논평을 통해 "다수당인 국민의힘 충남도의원들은 과도한 학생인권 의식으로 인한 교권 침해, 학습권 피해 등을 사유로 폐지안을 통과시켰다"며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왜곡된 시각도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인권은 누가 폐지한다고 폐지되는 것이 아니다. 조례가 제정된 지 채 3년도 안됐다. 문제가 있다면 개정하면 된다"며 "충남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하니 국민의힘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머리를 맞대고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권보장과 학생인권은 대립과 갈등의 관계가 아닌 서로 존중받아야 할 권리인 것"이라며 "충남도의회는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당진·서산·아산·천안·홍성 등 5개 지역 YMCA는 같은 날 성명서를 통해 "충남도 도의회는 2018년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인권조례를 폐지한 데 이어 또다시 전국 최초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 시킨, 반인권적인 의회로 역사에 오명을 남겼다"고 맹비난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주민조례청구를 통해 추진되던 폐지조례안이, '폐지로 예상되는 도민의 권리 침해에 비해 폐지의 시급성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법원의 효력정지 잠정처분 결정에 가로막히자 선거를 앞두고 급조한 꼼수"라며 "명백한 현실한 현실 왜곡이고,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사회적인 상식의 수준조차 따라가지 못하는 충남도의회와 매번 선거를 앞두고 혐오선동 세력에 편승해 인권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정치인들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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