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단체 차원의 비대면진료 불참 권고는 위법"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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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예외적 초진'을 대폭 확대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이 본격 시행된 가운데 정부는 의료계가 조직적으로 병원들의 불참을 권고할 경우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개원의협의회 등은 이달 초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로 피할 수 있는 오진 위험성을 높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가며 법적 책임은 의료진에 전가될 것"이라며 "잘못된 정책이 국민 생명권에 위해를 끼친다고 판단되면 시범사업 참여 거부를 선언할 수도 있다"고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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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과징금·고발 등 엄중 조치"
최근 '예외적 초진'을 대폭 확대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이 본격 시행된 가운데 정부는 의료계가 조직적으로 병원들의 불참을 권고할 경우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보건복지부는 18일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사업자단체가 회원을 대상으로 단체 차원의 불참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 판단될 경우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지난 2015년 주말·공휴일에도 환자를 진료하는 소아과를 공모한 '달빛어린이병원' 시범사업에 참여한 병원들을 상대로 지정취소 신청을 했던 사건의 판례도 예로 들었다.
당시 대법원은 이를 두고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비대면진료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 주의사항은 불법 비대면진료 신고센터(☎129)를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당초 정부는 올 6월 '재진 중심'에 초점을 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시작했으나, 지난 15일부터 대상 및 범위를 크게 넓혔다.
가장 큰 벽이었던 재진 기준은 동일 질환이 아니어도 최근 6개월 내 해당 의료기관 진료이력이 있으면 비대면진료가 가능토록 완화됐고, 초진 비대면진료 허용지역도 '섬·벽지'에서 '응급의료 취약지'(98개 시·군·구)로 확대됐다.
특히 휴일·야간(오후 6시 이후)에는 전 연령대의 환자가 비대면 초진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종전에는 소아·청소년 환자에 한해 처방이 아닌 상담만 허용됐다.
정부는 취약지 환자들의 의료접근성을 높였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는 오히려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정책'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개원의협의회 등은 이달 초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로 피할 수 있는 오진 위험성을 높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가며 법적 책임은 의료진에 전가될 것"이라며 "잘못된 정책이 국민 생명권에 위해를 끼친다고 판단되면 시범사업 참여 거부를 선언할 수도 있다"고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시행 전후 의료 현장의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의약계와 환자·소비자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모니터링을 지속할 예정"이라며 추가 보완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개별 의료기관이 환자 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비대면진료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대면진료 요구권도 새롭게 명시해 의사가 '부적합' 판정을 내린 사례는 비대면진료를 거부할 수 있단 점에서 위험성을 회피할 수단도 충분히 마련됐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다만, 복지부는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를 완전히 대체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휴일·야간 시간대에 안전하게 비대면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비대면진료 이력까지 관리되고 대면진료 전환이 용이한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실시할 것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를 대체하는 진료 방식이 아닌 보조적 수단임을 강조하고자 기존에 사용하던 '재진대상, 초진대상'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대면진료 경험자, 예외적 허용' 등으로 변경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응급의료포털(E-Gen),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운영 중인 '병원 찾기' 기능과 지자체 콜센터를 활용해 비대면진료 의료기관 정보도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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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은지 기자 leun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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