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국민생활 밀접품목, 안정기준 위반 제품 47만 개 적발

김지선 기자 2023. 12. 1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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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겨울철에 주로 수입되는 국민 생활 밀접 품목을 대상으로 지난달 통관단계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 47만 개를 적발해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고 18일 밝혔다.

안전성 집중검사는 크리스마스 선물용 어린이·유아 제품, 전기 매트류, 손난로 등 난방·온열 제품, 스키, 스노보드 등 겨울 스포츠용품 등 18개 품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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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제공

관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겨울철에 주로 수입되는 국민 생활 밀접 품목을 대상으로 지난달 통관단계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 47만 개를 적발해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고 18일 밝혔다.

안전성 집중검사는 크리스마스 선물용 어린이·유아 제품, 전기 매트류, 손난로 등 난방·온열 제품, 스키, 스노보드 등 겨울 스포츠용품 등 18개 품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적발된 품목은 완구(눈썰매, 스노우튜브, 보드게임 등)류가 약 30만 5000개로 가장 많았으며, 가스라이터 약 6만 2000개, 기타 어린이 제품 약 4만 2000개가 뒤를 이었다.

안전기준 위반 유형별로는 KC안전인증 미획득이 약 13만 개, 안전 표시사항 허위기재 약 16만 개, 안전 표시기준 불충족 약 18만 개, 안전기준 부적합이 약 400개였다. 관세청과 국표원은 2016년부터 전기·생활용품과 어린이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시행해 왔으며 환경부와 산림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7개 관계부처와 협업해 안전성 검사 제도를 적극 운영 중이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지속 협력해 시기별 수요가 집중되거나 안전기준을 위반할 우려가 큰 품목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함으로써 사회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불법·불량 제품의 국내 반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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