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판단한 공무원 “녹취 5분 들었다”

송복규 기자 2023. 12. 1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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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 특수교사의 정서적 학대를 판단한 지자체 공무원이 주씨의 녹취록을 5분 정도만 들은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A씨 변호인이 "아동학대 사례 회의 참석자들이 A씨의 발언 등이 담긴 4시간 녹취록을 전부 들은 것이냐"고 질문하자 "녹음된 5분 정도의 녹취록을 들은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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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사에 경위 물었냐” 질문엔 “아니다”
웹툰작사 주호민씨./SNS 캡처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 특수교사의 정서적 학대를 판단한 지자체 공무원이 주씨의 녹취록을 5분 정도만 들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 혐의 사건에 대한 5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은 용인시청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B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B씨는 지난해 본인을 비롯한 부서 팀장, 주무관 등 3명이 이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 사례 회의를 열어 논의한 결과 ‘A씨의 언행이 주씨 아들의 정서 발달에 영향을 끼쳤다’는 공통 의견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지난달 공개한 녹취록 일부에 따르면 A씨는 주씨 아들에게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 있는 거야”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어. 정말 싫어” 등의 발언을 했다. B씨는 이날 검찰이 “교사가 아동에게 언성을 높은 행위, 상처가 될만한 폭언을 해 아이의 정서 발달에 부정적인 언행을 한 것으로 확인한 것이냐”고 묻자 “그렇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아동학대 회의 참석자들은 녹취록을 작은 부분만 들은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A씨 변호인이 “아동학대 사례 회의 참석자들이 A씨의 발언 등이 담긴 4시간 녹취록을 전부 들은 것이냐”고 질문하자 “녹음된 5분 정도의 녹취록을 들은 것”이라고 답했다.

A씨 변호인이 “당시 특수교사에게 해당 발언에 대한 경위를 물어봤나”고 묻자 B씨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발언으로 실제 피해 아동이 정서적인 트라우마를 겪었는지는 고려 안 한 것 아니냐”는 물음에도 “그렇다”고 대답했다. A씨 측은 조사 당시 전체 4시간 분량의 녹음 중 2시간 30분만 공개된 것과 관련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선 부분이 아닌 전체를 재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A씨의 발언이 발달 장애인인 주씨 아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 행위라고 판단해 지난해 12월 27일 A씨를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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