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저지 국회 난입' 조원진 벌금 500만원…"죄책 가볍지 않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공수처법)을 저지하겠다며 국회의사당 진입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이보람 판사는 공동주거침입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대표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공수처법)을 저지하겠다며 국회의사당 진입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이보람 판사는 공동주거침입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대표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오경훈 당시 우리공화당 비서실장과 우리공화당 지지자 A씨에게는 각각 벌금 4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했다.
조 대표는 2019년 12월13일 당원과 지지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수처법 반대 기자회견을 한 뒤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국회 본관 안으로 진입하려는 것을 보고도 방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본관 진입을 막던 국회경비대원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국회 본관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던 도중 우발적으로 범행한데다 국회의 기능이 마비되거나 입법에 차질을 빚을 정도는 아니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cyma@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한달 120 줄게, 밥 먹고 즐기자"…편의점 딸뻘 알바생에 조건만남 제안
- 지퍼 열면 쇄골 노출 'For You♡'…"이상한 옷인가?" 특수제작한 이유에 '반전'
- "순하고 착했었는데…" 양광준과 1년 동고동락한 육사 후배 '경악'
- 숙소 문 열었더니 '성큼'…더보이즈 선우, 사생팬에 폭행당했다
- 미사포 쓰고 두 딸과 함께, 명동성당 강단 선 김태희…"항상 행복? 결코"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
- '나솔' 10기 정숙 "가슴 원래 커, 줄여서 이 정도…엄마는 H컵" 폭탄발언
- '55세' 엄정화, 나이 잊은 동안 미모…명품 각선미까지 [N샷]
- "'누나 내년 35세 노산, 난 놀 때'…두 살 연하 예비신랑, 유세 떨어 파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