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격거리 기준’ 등 경기 물류창고 안건 2개 도의회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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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로부터의 이격거리 기준 수립과 인·허가 시 경기도 참여 강화를 촉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물류창고 관련 안건 2건이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오 의원은 △정부와 국회는 물류창고 인·허가 시 광역시 또는 도가 참여할 수 있도록 '건축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률을 개정할 것 △경기도는 시·군 도시계획 조례에 별도의 물류창고 허가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군에 적극 권고할 것 등 2개항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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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주택가로부터의 이격거리 기준 수립과 인·허가 시 경기도 참여 강화를 촉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물류창고 관련 안건 2건이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18일 건교위에 따르면 김동영 의원(민주·남양주4)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물류창고 난립으로부터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이날 의결됐다.
조례안은 ‘물류창고가 난립하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것’ ‘난립 방지를 위해 시·군,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할 것’ 등을 도지사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또 도지사가 시·군과 협의해 ‘물류창고 난립 방지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는데 여기에는 △물류창고 등록 현황 등 실태조사 △물류창고 난립 방지 방안 △물류창고 건축 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 표준 허가 기준 마련 △물류창고 건축에 따른 민원 해소 방안 등이 포함돼야 한다.
특히 ‘시·군별 도시계획 조례에 표준허가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도 조례안에 담았는데 김 의원은 물류창고와의 이격거리를 ‘주거지 500m 이상’ ‘학교시설 1㎞ 이상’ ‘폭 15m 이상의 진입로 확보’를 최우선 조건으로 구상하고 있다.
김 의원은 “해당 조례안의 통과로 주거지와 학교 근처에 물류창고가 난립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또 화물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 환경오염 등 각종 안전사고와 보행위협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고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오석규 의원(민주·의정부4)이 대표발의 한 ‘물류창고 인허가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도 이날 건교위에서 의결됐다.
건의안은 물류창고 인·허가 시 광역시 또는 도가 참여할 수 있도록 ‘건축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정부와 국회에 관련법률의 개정을 촉구하는 것이 핵심이다.
오 의원은 건의안에서 “주거지역과 인접한 곳에 물류창고가 들어서면서 화물차로 인해 주민과 학생, 고령자의 보행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 대한 헌법적 권리가 우후죽순 생겨나는 물류창고로 인해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적법성만을 따져 물류창고 건설을 쉽게 허가하는 관행적 무책임행정이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며 사후약방문과 같이 직권취소, 용도변경 등의 방안을 검토하지만 줄줄이 행정소송에 패소하는 경향이 짙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오 의원은 △정부와 국회는 물류창고 인·허가 시 광역시 또는 도가 참여할 수 있도록 ‘건축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률을 개정할 것 △경기도는 시·군 도시계획 조례에 별도의 물류창고 허가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군에 적극 권고할 것 등 2개항을 요구했다.
한편 도의회는 오는 21일 제37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이날 건교위를 통과한 이들 조례안과 건의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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