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상 강제집행시 가상자산 이전 거부하면 출국금지·명단공개 해야”

이슬비 기자 2023. 12. 1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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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책연구원 학술대회
/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이연주

가상자산에 대한 민사상 강제집행 과정에서 대상자가 가상자산의 이전을 거부할 경우 출국을 금지하거나 명단을 공개하는 등 강제 이행 수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법원 내에서 나왔다. 사법정책연구원·대한법무사협회는 지난 15일 ‘새로운 시대의 법원공무원의 역할’을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열고 이런 의견을 나눴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소주제 발표를 맡은 이혜정 서울남부지법 서기관은 “최근 가상자산 거래가 활성화하고 규모가 증가하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민사집행 사례가 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가상자산의 익명성, 법적 성질의 불분명성, 공시 방법의 부재 등으로 실무상 가상자산에 대한 민사집행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민사집행 절차의 제도화·통일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가상자산에 대한 민사집행 신청은 증가하고 있지만, 민사집행 절차에 대한 기준이나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이 서기관은 가상자산 이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이름을 올리고 사업 허가 제한, 출국 금지, 명단 공개, 감치 등 ‘비금전적 강제 수단’을 도입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토론자들은 가상자산 관련 민사집행 절차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지만, 강제 수단 도입은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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