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1분 일찍 끝나 등급 바뀌었다”…수험생, 2천만원 손배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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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교시 국어시험이 1분 빨리 종료되면서 마지막 세문제를 3번으로 표시해 다 틀렸고, 1점 차이로 국어는 등급이 떨어졌습니다. 이후 시험에도 영향을 받아 평소보다 훨씬 성적이 떨어졌습니다."
지난달 16일 서울 성북구 경동고등학교에서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른 수험생들이 시험 종료시간보다 1분 먼저 타종해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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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명 1인당 2천만원 손배…700만원 배상 전례
“1교시 국어시험이 1분 빨리 종료되면서 마지막 세문제를 3번으로 표시해 다 틀렸고, 1점 차이로 국어는 등급이 떨어졌습니다. 이후 시험에도 영향을 받아 평소보다 훨씬 성적이 떨어졌습니다.”
지난달 16일 서울 성북구 경동고등학교에서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른 수험생들이 시험 종료시간보다 1분 먼저 타종해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ㄱ씨등 수험생 39명은 “선생님 등 교육 당국의 잘못으로 아이들의 인생 노력이 망가졌음에도 교육 당국은 사과도, 경위설명도, 재발방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1인당 2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법원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경동고에서 수능을 본 수험행들은 1교시 국어영역 시험 당시 시험 감독관(교사)이 시간을 잘못 보고 시험을 1분 일찍 종료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학생이 시간이 남았다며 항의했지만 시험지는 회수됐다. 뒤늦게 감독관이 잘못을 인정하고 점심시간에 ‘1분30초’ 추가 시간을 줬지만 학생들은 실질적인 피해를 만회할 수 없었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시험 관리 미흡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2021학년도 수능에서도 서울 강서구 덕원여고에서 감독관이 3분 빨리 시험을 종료해 학생·학부모들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200만원씩 배상하라”고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1인당 배상금을 700만원으로 늘렸다.
원고들을 대리하는 김우석 변호사는“3년 전에도 타종 사고가 있었음에도 또 사고가 났고, 교육 당국의 안이한 태도를 보면 또 사고가 날 것 같다. 재발되지 않도록 정부 당국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가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자료 외에 수험생들이 대입 전형 등을 통해 구제 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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