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복지재단, 초고령사회 대비 '치매시민 안전보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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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해 지자체 차원에서 '치매시민 안전보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이 나왔다.
보고서는 2019년부터 일본 고베시에서 시행하는 치매사고 배상책임보험(제3자 피해 구제) 사례와 다양한 사고를 대비한 국내 지자체의 시민안전보험 사례를 토대로 검토안을 제시했다.
현재 전국 237개 지자체가 시행 중인 시민안전보험에 치매로 인한 배상책임보험을 추가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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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해 지자체 차원에서 '치매시민 안전보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이 나왔다.
경기복지재단은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복지이슈 포커스' 보고서를 발간했다.
재단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2025년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추정된다.
도내 노인 인구도 올해 8월 기준 전체 인구의 15.3%를 차지한다. 지난해 이미 고령사회(14% 이상)로 진입했고, 장래인구추계상 2028년이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치매 환자는 노인 인구의 약 10%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배회, 실종, 교통사고 등 치매사고도 증가하고 있어 정책 지원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보고서는 2019년부터 일본 고베시에서 시행하는 치매사고 배상책임보험(제3자 피해 구제) 사례와 다양한 사고를 대비한 국내 지자체의 시민안전보험 사례를 토대로 검토안을 제시했다.
이는 조례 제정을 통해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 민간 보험사를 활용해 집단보험에 가입하는 방안 등 2가지 유형이다. 현재 전국 237개 지자체가 시행 중인 시민안전보험에 치매로 인한 배상책임보험을 추가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포퓰리즘으로 비치지 않도록 공감대 형성과 정교한 예산 추계 선행, 광역치매센터나 치매안심센터와의 연계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원미정 재단 대표이사는 "예상치 못한 치매사고에 대응하는 제3자 피해자 구제제도가 꼭 필요하다"며 "이는 치매에 걸리더라도 사회와 격리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경기도만의 독자적인 정책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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