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인지원서비스 10명 중 9명 '만족'…대법 "대국민 홍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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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증인지원서비스를 이용한 증인 10명 중 9명이 만족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8일 각급 법원에서 증인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은 증인 52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서비스 전반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만족(70.2%), 만족(23.4%), 매우 불만족(2%), 불만족(1%) 순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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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피고인 접촉 방지로 불안감 감소…안정감 느낀 환경 영향"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법원의 증인지원서비스를 이용한 증인 10명 중 9명이 만족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은 서비스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8일 각급 법원에서 증인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은 증인 52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서비스 전반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만족(70.2%), 만족(23.4%), 매우 불만족(2%), 불만족(1%) 순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94%에 육박하는 증인이 '만족' 이상으로 응답한 것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월12일부터 9월15일까지 특별증인 294명, 일반증인 232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증인지원서비스는 증언 전후 안정을 위한 상담 및 동행, 피고인과의 접촉 차단, 형사절차 및 증언에 대한 안내, 증인보호조치에 대한 신청과 증인지원실 제공 등을 골자로 한다.
성폭력 범죄 피해자와 아동학대범죄 피해 아동, 폭력사건 및 스토킹 범죄 사건 등 보복 가능성 있는 사건 증인(특별), 그 외 형사사건 증인(일반)이 서비스 이용 대상이다.
다른 증인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인지 여부를 두고는 응답자의 97%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증인지원과의 상담·안내에 대해서도 96%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증인지원관의 친절한 설명과 구체적 안내로 인한 이해도 상승,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 조성, 피고인 등과의 접촉 방지를 통한 불안감 감소가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 응답자의 78%가 증언 도중 피고인과의 접촉이 차단된 환경에 만족한다고 답했고, 법원 경찰이 함께 이동해 안심한다는 응답이 83%에 달했다.
다만 91%의 응답자가 법원의 안내로 증인지원서비스를 알게 됐고, 5%만이 언론이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고 있었다고 답해 증인 대부분이 법원 안내로만 제도를 알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법원은 대국민 대상 온라인 플랫폼 홍보와 유관기관에 대한 제도 안내를 통해 서비스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행정처 관계자는 "국민 인식이 높아진다면 증언 과정에서 만족스러운 사법 서비스를 제공받게 될 뿐만 아니라 재판 증언에 대한 이해가 확보되고 안정된 상태에서 증언해 실체적 진실 발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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