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서 어린이 치어 전치 8주 상해 입힌 운전자 벌금 1천만 원

류희준 기자 2023. 12. 1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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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A(60·여) 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15일 오전 8시 30분쯤 대구 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앞에서 승용차를 타고 우회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치어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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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A(60·여) 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15일 오전 8시 30분쯤 대구 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앞에서 승용차를 타고 우회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치어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당시 우회전하면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파란불인데도 그대로 지나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정차하거나 속도를 늦추지 않고 지나가다 사고를 일으켰고, 어린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혀 죄질이 불량하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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