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인하…대한항공 2만 1천∼16만 1천 원

이호건 기자 2023. 12. 1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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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이달보다 두 단계 내린 '10단계'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경우 다음 달 발권 국제선 항공권에 붙는 유류할증료는 편도 기준 2만 1천∼16만 1천 원입니다.

이달에는 2만 5천200∼19만 400원의 유류할증료가 적용됐습니다.

내년 1월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이달보다 2천200원 내린 1만 1천 원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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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적이는 양양국제공항

내년 1월 적용되는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국제유가 하락으로 낮아졌습니다.

내년 1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이달보다 두 단계 내린 '10단계'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경우 다음 달 발권 국제선 항공권에 붙는 유류할증료는 편도 기준 2만 1천∼16만 1천 원입니다.

이달에는 2만 5천200∼19만 400원의 유류할증료가 적용됐습니다.

유류할증료는 국토교통부 거리비례제에 따라 항공사들이 내부적으로 조정을 거쳐 책정합니다.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총 33단계로 나눠 부과하며, 그 이하면 받지 않습니다.

내년 1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기준이 되는 11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의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갤런당 246.60센트로 10단계에 해당합니다.

내년 1월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이달보다 2천200원 내린 1만 1천 원이 적용됩니다.

(사진=양양군 제공, 연합뉴스)

이호건 기자 hogen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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