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불참 권고는 공정거래법 저촉…위반시 엄중 조치"

조민규 기자 2023. 12. 1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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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비대면진료 중개업체도 법령‧지침 위반 시 행정조치

(지디넷코리아=조민규 기자)보건복지부는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사업자단체가 회원을 대상으로 비대면진료 불참을 권유하는 것은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공정거래법 위반(제51조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이라 판단 시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21년 대법원(2018두41822)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시범사업 공모 참여 병원 대상 사업 참여 방해 행위가 공정거래법 상 부당한 경쟁 제한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를 완전히 대체할 수 없어서 휴일‧야간 시간대에 안전하게 비대면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이력까지 관리되고, 대면진료 전환이 용이한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실시할 것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지난 6일 오후 서울 용산 대한의사협회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폐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또 휴일‧야간에 다니던 의료기관이 문을 닫아 불가피하게 비대면진료를 해야할 경우 E-Gen(응급의료포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현재 운영하는 ‘병원 찾기’ 기능과 지방자치단체 콜센터를 활용해 비대면진료 의료기관 정보도 안내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필요한 경우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개별 의료기관은 환자 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비대면진료 실시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대면진료 요구권을 명시해 의사의 판단에 따라 비대면진료가 부적합한 개별 사례에 대해 그 위험성을 회피할 수단이 마련됐다며, 공정거래법 위반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불법 비대면진료 신고센터(129)’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5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시행에 들어갔다.

보완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비대면진료 원칙으로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한 경우 실시토록 했다.

또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질환에 관계없이 6개월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경우 진료받았던 동일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한 경우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대면진료 경험자 기준을 조정했다. 예외적으로 응급의료 취약지 98개 시‧군‧구 거주자, 휴일‧야간 시간대 환자는 예외적으로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안전성 강화와 관련해 의사가 비대면진료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내원 권고해야 하고, 이는 의료법 상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침에 명시하는 등 대면진료 요구권을 명시했다.

오‧남용 우려 의약품 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사후피임약의 처방 이 불가능하게 했고, 처방전 위‧변조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약국 직접 전송 원칙, 앱 이용 시 처방전 다운로드 금지 등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보안방안 마련을 위해 의약계와 소통하며 내용과 취지를 설명하고 예상되는 문제점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시행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또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와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측에 보건의료법령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하는 한편, 의약계와 함께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비대면진료 중개 업무 수행 과정에서 법령이나 지침 위반이 인지될 경우 사실 관계에 따라 행정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보완방안 시행으로 실질적으로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환자들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비대면진료의 안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서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환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의료현장의 의견에 귀기울이며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조민규 기자(kioo@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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