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부산물 태우기 이제 그만하세요

오은정 기자 2023. 12. 1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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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추수가 끝난 고춧대·깻대 등 영농부산물을 불법으로 소각하지 말 것을 농가들에게 당부했다.

또 마을회관을 찾아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금지를 홍보하고, 산불 취약지에 경고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산불예방활동도 실시하고 있다.

이종수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내년에는 농촌진흥청과 함께 찾아가는 영농부산물 파쇄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산불의 원인이 되는 불법 소각행위를 하지 말아 달라"고 간곡히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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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연접지 100m 이내 소각행위 전면 금지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산림청은 추수가 끝난 고춧대·깻대 등 영농부산물을 불법으로 소각하지 말 것을 농가들에게 당부했다. 매년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은 산불의 주요 발생 원인이 된다.

영농부산물을 수거하는 모습. 산림청

산림청은 전국 각 지역에서 산림공무원 등 인력을 투입해 영농부산물 수거·파쇄작업에 매진하고 있다. 또 마을회관을 찾아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금지를 홍보하고, 산불 취약지에 경고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산불예방활동도 실시하고 있다.

‘산림보호법’은 산림 연접지 100m 이내에서의 소각행위는 전면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종수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내년에는 농촌진흥청과 함께 찾아가는 영농부산물 파쇄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산불의 원인이 되는 불법 소각행위를 하지 말아 달라”고 간곡히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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