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진해구, 재난사고 대비 안전시설물 공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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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진해구는 구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안전사고 지점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재난사고에 대비하는 안전시설물 공사를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진해구는 안골마을 교통안전시설물 개선 공사, 죽곡로 등 3개 장소 도로법면 정비, 동 청사 내진보강 사업을 각각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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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 진해구는 구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안전사고 지점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재난사고에 대비하는 안전시설물 공사를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진해구는 안골마을 교통안전시설물 개선 공사, 죽곡로 등 3개 장소 도로법면 정비, 동 청사 내진보강 사업을 각각 추진한다.
지난 5월 교통사고가 발생한 안골마을 교통안전시설물 개선에 대해서는 운전자들의 과속·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안골마을 일대 교통안전시설물 개선 공사를 시행한다.
진해구는 지난 6월 안골마을 안전대책 주민 간담회를 가진 후 통행제한(10t) 교통안전표지판을 4개 추가 설치하고, 두 차례에 걸쳐 주민 협의를 거쳐 교통안전시설물 개선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별조정 교부금 6500만원을 확보해 안골마을 일대에 과속단속 카메라, 횡단보도, 안전표지판을 설치하고 차선을 재도색한다.
지난 5월 사고가 발생한 구간에는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차량 속도를 줄이도록 유도하고 횡단보도 1개를 추가 설치하고 2개를 이설해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죽곡로, 사도마을 일원, 국도2호선 남양동 일원 도로법면 정비 공사는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사면이 유실된 지역으로 낙석이 발생해 긴급 복구된 법면에 옹벽과 낙석 방지책을 설치해 추가 보강을 완료했다.
또한, 내진성능 평가용역을 마친 동 청사 중 2곳에 대해 내진보강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동 청사는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현행 내진설계 의무화 대상(2층 이상, 연면적 200㎡ 이상)이며, 진해구에서는 관련 법 개정 전 지어진 12개 건물이 해당된다.
9개 동청사는 올해 12월까지 내진성능 평가용역을 완료하고, 결과에 따라 내년에 2곳에 대해 내진보강 사업을 우선 시행하고, 내진성능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3개 동도 설계용역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조일암 진해구청장은 "교통시설물 개선 공사로 안골마을 일대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을 통해 재난대피소로 지정된 동청사의 안전을 확보해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g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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