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지방세 체납자 7명 가택수색…1400만원 징수

최정규 기자 2023. 12. 1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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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도내 지방세 고액체납자 7명의 가택(실거주지)을 수색해 체납액 현장 징수 및 귀금속·가방 등 동산 물품을 압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수색은 전북도와 시·군 광역징수기동반이 가족이나 친·인척 명의의 고가주택에 살면서 재산은닉 가능성이 높은 체납자 7명(체납액 3억 7900만원)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그 결과 전주·익산·군산·김제·남원시에 대한 수색을 진행, 총 현금 1400만원을 현장 징수하고, 동산 129점을 압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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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압류물품 일부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전북도는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도내 지방세 고액체납자 7명의 가택(실거주지)을 수색해 체납액 현장 징수 및 귀금속·가방 등 동산 물품을 압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수색은 전북도와 시·군 광역징수기동반이 가족이나 친·인척 명의의 고가주택에 살면서 재산은닉 가능성이 높은 체납자 7명(체납액 3억 7900만원)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그 결과 전주·익산·군산·김제·남원시에 대한 수색을 진행, 총 현금 1400만원을 현장 징수하고, 동산 129점을 압류했다.

압류한 동산은 귀금속 100점과 명품가방 15개, 양주 14병등이다.

이번에 압류한 물품은 향후 공매처분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에 충당할 계획이다.

김종남 전북도 세정과장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은닉을 통해 납세의무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며 “현장 조사를 통해 실제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세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분납이나 체납처분 유예·중지를 통한 경제 회생 기회도 부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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