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 계획서 몰래 촬영한 유명식품업체 직원 불구속 기소

박우경 기자 2023. 12. 1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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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사망 사고로 고용노동부의 감독을 받는 도중 당국의 서류를 무단 촬영한 유명식품업체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4부 (부장검사 송봉준)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의 A업체 사업장 감독 중 근로감독관이 사용하는 사무실에 몰래 침입해, 공문서인 근로감독 계획서를 촬영한 후 업체 관계자에게 전달한 직원 B를 방실침입 및 방실수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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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청 감독 중 공문서 촬영, 업체 관계자 전달


[대전=뉴시스]박우경 기자 = 근로자 사망 사고로 고용노동부의 감독을 받는 도중 당국의 서류를 무단 촬영한 유명식품업체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4부 (부장검사 송봉준)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의 A업체 사업장 감독 중 근로감독관이 사용하는 사무실에 몰래 침입해, 공문서인 근로감독 계획서를 촬영한 후 업체 관계자에게 전달한 직원 B를 방실침입 및 방실수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A업체는 지난해 10월부터 연이어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로 인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사업장 감독을 받던 중이었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pacedust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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