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헌재 모범 국선대리인에 태원우 변호사 등 4인

이현승 기자 2023. 12. 1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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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023년 모범 국선대리인으로 태원우(사법연수원 32기)·이보영(36기)·강윤경(40기)·홍승재(44기) 변호사를 선정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법소원 심판 청구 때 대리인(변호사)이 있어야 한다.

홍승재 변호사는 출원공개한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특허 출원을 거절하도록 한 디자인보호법 36조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에서 해외 입법례를 활용한 청구서를 작성해 청구인의 권리구제에 최선을 다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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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023년 모범 국선대리인으로 태원우(사법연수원 32기)·이보영(36기)·강윤경(40기)·홍승재(44기) 변호사를 선정했다.

2023년 헌법재판소 모범 국선대리인으로 선정된 (왼쪽부터) 태원우·이보영·강윤경·홍승재 변호사. / 헌재 제공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법소원 심판 청구 때 대리인(변호사)이 있어야 한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청구가 기각된다. 이에 헌재는 변호사 선임이 어려운 사람들도 변호사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국선대리인을 운영한다.

국선대리인은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없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 헌재가 지정해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제70조3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이유가 없는 경우 ▲권리남용인 경우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헌재는 2008년부터 매년 내부 심사위원회를 거쳐 모범 국선대리인을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4명에 대해 헌재는 “높은 사명감과 우수한 실력으로 국민의 기본권 침해구제를 위해 앞장섰다”고 설명했다.

태원우 변호사는 청구인이 폭행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수사 내용 만으로는 혐의 내용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 소명해 기소유예 취소 결정을 이끌어냈다.

이보영 변호사는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형이 확정된 사람은 공무원이나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국가공무원과 군인사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냈다. 그는 공무원법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며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논증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강윤경 변호사는 남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병역법 3조1항 위헌 확인 사건에서 청구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지방에서도 헌법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받도록 도왔다.

홍승재 변호사는 출원공개한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특허 출원을 거절하도록 한 디자인보호법 36조1항 단서 위헌소원 사건에서 해외 입법례를 활용한 청구서를 작성해 청구인의 권리구제에 최선을 다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헌재는 다음달 중 헌재에서 표창수여식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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