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혐의' 이경 민주당 대변인, 벌금 500만원

김지은 기자 2023. 12. 1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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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43)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지난 15일 특수혐박 혐의로 기소된 이 부대변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정 판사는 "이 부대변인이 초범이지만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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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사진=뉴스1


보복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43)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지난 15일 특수혐박 혐의로 기소된 이 부대변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정 판사는 "이 부대변인이 초범이지만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2021년 11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니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A씨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었다. 이후 A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작동하자 수차례 피해자의 차량 앞에서 급제동하며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이 부대변인은 경찰 조사에서 "해당 차량에 타고 있던 것은 맞지만 내가 아닌 대리 운전기사가 운전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 판사는 "이 부대변인이 사건 당시 직접 니로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대리 운전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했을 뿐이라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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