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혐의' 이경 민주당 대변인, 벌금 500만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보복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43)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지난 15일 특수혐박 혐의로 기소된 이 부대변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정 판사는 "이 부대변인이 초범이지만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복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43)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지난 15일 특수혐박 혐의로 기소된 이 부대변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정 판사는 "이 부대변인이 초범이지만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2021년 11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니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A씨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었다. 이후 A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작동하자 수차례 피해자의 차량 앞에서 급제동하며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이 부대변인은 경찰 조사에서 "해당 차량에 타고 있던 것은 맞지만 내가 아닌 대리 운전기사가 운전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 판사는 "이 부대변인이 사건 당시 직접 니로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대리 운전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했을 뿐이라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몇 명이랑 했나" 사유리, 원로가수 성희롱 폭로→영상 삭제 후 사과 - 머니투데이
- "재벌가 인맥 자랑?" 블핑 리사, 이재용 딸과 포착…임세령도 함께 - 머니투데이
- 母 "자고가" 방 내주자…'남사친'과 하룻밤→임신 '충격' - 머니투데이
- '세계 천재 1위' IQ 204 사연자 고민 "왜 의사·변호사 안 하냐고" - 머니투데이
- "암 진단 3주 후 남편 외도"…췌장암 4기 '물어보살' 출연자 사망 - 머니투데이
- 이재명 '1심 중형'에 대권 판도 '요동'..."춘추전국시대 온다" - 머니투데이
- "지금까지 후회"…윤하, 16년 전 '신인' 아이유에 한 한마디 - 머니투데이
- 전현무 생일 앞두고 찾아간 여인…수라상·맞춤 케이크 '깜짝' - 머니투데이
- '양육권 소송' 율희, '업소 폭로' 최민환 흔적 지웠다…영상 삭제 - 머니투데이
- 안개 낀 주말 아침 날벼락…삼성동 아파트 충돌한 '헬기' [뉴스속오늘]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