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가 운전…” 민주당 이경, 2년 전 보복운전 혐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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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43·사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보복 운전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지난 2021년 11월12일 오후 10시쯤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한 자신에게 뒤따르던 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불만을 품고 여러 차례 급제동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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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43·사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보복 운전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지난 15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2021년 11월12일 오후 10시쯤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한 자신에게 뒤따르던 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불만을 품고 여러 차례 급제동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해당 차주로 사건 발생 나흘 후인 같은 달 16일쯤 경찰 수사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내가 혼자 운행하는 차량이므로 아마도 내가 운전했을 것”이라면서도 “그런 식(급정거)으로 운전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두달여 뒤인 지난해 1월4일쯤 경찰에 출석해서는 “해당 차량에 타고 있던 것은 맞지만 내가 아닌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업무를 수행해서 모임이 많아 이 사건 전 어디에서 누구를 만났는지, 대리기사가 누구였는지, 누가 대리기사를 불러줬는지 등 사건 당시 및 전후의 상황에 관해 전혀 기억이 없다고 하면서 대리운전기사에 관한 자료를 일절 제출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대선후보의 선대위 대변인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는 점에 비춰보면 일정 관리 등과 관련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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