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동학대·성범죄 피해자 증인지원, 94% '만족'"

황윤기 2023. 12. 1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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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아동학대·성폭력 피해자 등을 보호하는 법원의 '증인지원 서비스'에 이용자 93.6%가 만족한다는 자체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올해 6월부터 9월까지 각급 법원에서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은 증인 총 5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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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신청하면 증인 누구나 이용 가능
대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아동학대·성폭력 피해자 등을 보호하는 법원의 '증인지원 서비스'에 이용자 93.6%가 만족한다는 자체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올해 6월부터 9월까지 각급 법원에서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은 증인 총 5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93.6%가 증인지원 서비스 전반에 대해 만족(23.4%) 또는 매우 만족(70.2%)한다고 답했다.

만족한 이유로는 '증언 도중 피고인과의 접촉 차단'(78%), '비공개 심리'(59%), '마주치고 싶지 않은 사람을 피해서'(35%) 등이 꼽혔다.

서비스를 이용한 증인의 91%는 증인 지원관으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거나 법원에서 보낸 안내문을 보고 서비스의 존재를 알게 됐다고 답했다. 언론이나 인터넷, 변호사·검사 등을 통해 알게 된 경우는 9%에 불과했다.

법원행정처는 "증인들이 법원에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피고인 등과의 접촉을 방지할 수 있는 추가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각급 법원 증인지원실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성폭력 범죄나 아동학대, 폭력·스토킹 범죄 등 보복 가능성이 있는 사건의 증인은 법원에 신청하면 특별 증인으로서 신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일반 형사사건 증인의 경우에도 증인 지원관으로부터 절차 안내·동행 등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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