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재외국민 대상 법제화'로 확산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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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외국민에 한해 임시 허가한 비대면 진료를 정식 제도화한다는 방침에 따라 관련 기업의 서비스 확산 기대감이 커졌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라이프시맨틱스, 비트컴퓨터, 이지케어텍 등 비대면 진료 솔루션 업체들이 재외국민 대상 서비스 고도화 등을 준비하고 있다.
라이프시맨틱스는 그동안 분당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등과 손잡고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지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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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외국민에 한해 임시 허가한 비대면 진료를 정식 제도화한다는 방침에 따라 관련 기업의 서비스 확산 기대감이 커졌다. 그동안 규제 샌드박스를 이용한 임시 허가였으나 제도화되면 본격적으로 사업 확대를 꾀할 수 있기 때문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라이프시맨틱스, 비트컴퓨터, 이지케어텍 등 비대면 진료 솔루션 업체들이 재외국민 대상 서비스 고도화 등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신산업분야 현장규제 20건 중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포함되면서 준비 속도가 빨라졌다.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는 지난 2020년 6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융합 규제 특례심의위원회에서 승인했다. 당시 대한상의가 1호 과제로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를 제안했고 인하대병원과 라이프시맨틱스가 신청했다.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는 재외국민이 온라인 플랫폼에 상담 내용을 등록·요청하면 화상·전화 등으로 의료 상담·진료를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환자가 요청하면 의료진이 판단해 처방전을 발급하지만 해외에서는 해당 처방전 이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현행 의료법상 비대면 진료는 의료인 간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범위에 한해 허용되며, 의사와 환자 간 진단·처방은 불가능하다. 다만 국내 의료인과 국외 환자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
현재 정부는 국내에서 휴일·야간 등 제한된 범위에서 시범사업 형태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동시에 의료법을 개정해 비대면 진료를 정식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동안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는 주로 전자의무기록(EMR)·병원정보시스템(HIS) 공급사들이 병원과 협업해 제공해왔다. 나아가 현지 병원에 비대면 진료 솔루션을 수출하며 기술·서비스를 고도화해왔다.
비트컴퓨터는 병·의원 EMR와 연동한 비대면 진료 서비스 '바로닥터(Baro Doctor)'를 전면에 내세웠다. 바로닥터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면 병·의원의 비트컴퓨터 EMR와 실시간 연동돼 재외국민도 사용할 수 있다.
라이프시맨틱스는 그동안 분당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등과 손잡고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지원해왔다. 최근에는 여행사 노랑풍선과 해외 여행객 대상 비대면 진료를 위해 '닥터콜' 공급 계약을 맺고 서비스 출시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해외여행 중 갑작스럽게 건강문제가 발생했을 때 국내 의료진에게 닥터콜 기반으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이지케어텍은 HIS에 임베디드돼 제공하는 비대면 진료 솔루션 '이지온더콜'을 보유했다. 국내 비대면 진료가 막히자 사우디에 수출하는 등 해외 공급을 확대해왔다. 최근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법제화 움직임에 따라 국내 확산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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