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 빨리 수능 종료한 경동고…수험생 1인당 2000만 원 배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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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1분 먼저 시험이 종료돼 피해를 입은 수험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해당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학생 39명은 오는 19일 서울중앙지법에 국가를 상대로 1인당 2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피해 학생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명진에 따르면 지난 수능 당일 서울 경동고등학교 내 고사장에서 1교시 국어시험 종료 종소리가 1분 먼저 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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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1분 먼저 시험이 종료돼 피해를 입은 수험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피해 학생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명진에 따르면 지난 수능 당일 서울 경동고등학교 내 고사장에서 1교시 국어시험 종료 종소리가 1분 먼저 울렸다. 타종을 담당하는 감독관이 시간을 잘못 확인해 벌어진 일이었다.
이에 따라 감독관들은 1분 먼저 학생들의 답안지를 수거했다. 일부 학생들은 시험시간이 남았다고 거칠게 항의하는 등 혼란이 빚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타종 방법은 수능 시험장 학교의 재량으로 자동, 수동으로 선택할 수 있다. 상당수 학교는 시험장 방송 시스템 오류를 우려해 수동 타종을 선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우석 명진 대표 변호사는 "타종 사고로 피해 학생들은 추후 치러진 수학·영어·탐구 시험 일정에 피해를 입었다"며 "타종 사고 수습 조치로 인해 점심시간 역시 25분 정도 뺏겨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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